연구기관 수입금 대비 기부금 수준 '낙제점'
연구기관 수입금 대비 기부금 수준 '낙제점'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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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체 출연금액 대비 0.007% 불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중 기부금을 내고 있는 기관과 기부금액 수준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출연금 및 수입금 대비 기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2014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출연금은 총1조3167억5700만원인데 반해 연구기관의 기부금은 고작 8923만원으로, 이는 전체 출연금액 대비 기부금액 수준이 0.0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금액 대비 기부금액은 2012년 출연금 4058억5100만원에 기부금 2713만원(0.007%), 2013년 출연금 4487억6800만원에 기부금 3584만원(0.008%), 2014년 출연금 4621억3700만원에 기부금 2626만원(0.006%)이였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의 정부용역 수입금과 대비하더라도 기부금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4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정부용역 수입금은 총 1조23억7900만원인데 반해 지출 기부금은 고작 8923만원으로 이는 전체 출연금액 대비 기부금액 수준이 0.009%에 불과한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금액 대비 기부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정부용역 수입금 3396억2400만원에 기부금 2713만원(0.008%), 2013년 수입금 3312억3300만원에 기부금 3584만원(0.01%), 2014년 수입금 3315억2200만원에 기부금 2626만원(0.007%)이였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중 현재까지 기부금을 내 본 연구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4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개 중 기부금을 단 한번이라도 지원한 연구기관은 7개(26.9%)밖에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9개(73.1%) 연구기관은 지난 3년간 기부금을 낸 적이 없었다.

2012년~2014년까지 기부금을 낸 7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을 출연금 대비 기부금 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①한국노동연구원 2900만원(출연금 323억1700만원, 0.09%), ②에너지경제연구원 1800만원(출연금 313억8800만원, 0.06%), ③국토연구원 2100만원(출연금 594억3400만원, 0.04%), ④산업연구원 920만원(출연금 477억6300만원, 0.02%), ⑤한국교통연구원 303만원(출연금 360억1700만원, 0.01%), ⑥한국보건사회연구원 700만원(출연금 517억7900만원, 0.01%), ⑦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만원(출연금 231억2900만원, 0.01%)이였다.

더욱이 2015년 들어와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중 기부금을 낸 연구기관의 수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201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출연금은 3958억4700만원인 반면, 8월 현재까지 기부금 지원을 한 연구기관은 3개 밖에 안 됐으며, 지원한 금액은 2430만원으로 0.01%에 불과했다.

2015년 1월~8월까지 8개월동안 기부금을 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개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①한국노동연구원 1800만원(출연금 116억2900만원, 0.15%), ②한국보건사회연구원 600만원(출연금 153억6600만원, 0.04%), ③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만원(출연금 81억7100만원, 0.004%)이였다.

김 의원은“지난 3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연구기관 중 기부금을 낸 연구기관은 7개 기관에 기부금은 딸랑 8923만원으로, 이는 동일기간 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0.007%, 정부용역 수입금의 0.00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년 실시하는 ‘연구기관 평가’의 경영분야 평가항목 중 ‘사회적 배려’ 항목에 기부금 실적을 반영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공헌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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