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등 신청서 제출
금융위, 혁신성 등
중점 연내 예비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3파전으로 확정됐다. 예비인가에는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들 외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던 500V는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을 보류했다.
금융당국은 혁신성 등 사업계획(70%)을 중점 평가해 연내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어제(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결과,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카카오뱅크는 넷마블, 로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이베이, 예스24, 카카오, 코나아이, KB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K-뱅크는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가장 많은 공동 발기인으로 등록됐다.
I-뱅크는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NHN엔터테이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심사,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12월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 심사 평가 비중은 자본금(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2016년 상반기 예상)해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며,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연내 예비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3파전으로 확정됐다. 예비인가에는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들 외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던 500V는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을 보류했다.
금융당국은 혁신성 등 사업계획(70%)을 중점 평가해 연내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어제(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결과,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카카오뱅크는 넷마블, 로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이베이, 예스24, 카카오, 코나아이, KB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K-뱅크는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가장 많은 공동 발기인으로 등록됐다.
I-뱅크는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NHN엔터테이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심사,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12월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 심사 평가 비중은 자본금(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2016년 상반기 예상)해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며,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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