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미군보조금 특혜영업 논란
LGU+, 미군보조금 특혜영업 논란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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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내 이용자 역차별"…방통위 “이중고객장부 운영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은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와는 달리 9개월, 12개월 계약조건에 국내 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단통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본사 및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이를 통해 지난 1일 중간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으로 국내 가입자와 달리 이중관리를 하였고, 주한미군에 대한 법인명의 가입 확인 및 9, 12개월 가입조건으로 차별 보조금 지급, 미군 전용 경품 지급, 보조금을 편법으로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법인명의 개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단말기 지원금 차별 과다 지급과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토록 고치 청구한 것에 대해선 ‘단통법’ 제4와 제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알림자료를 통해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문제 지적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전병헌 의원은 “주한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다. 이 같은 역차별적 불법행위가 향후 재발해선 안된다”며 “통신 대기업들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안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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