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법질서 확립키 위해 특별 단속 실시
관세청은 이달 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이같이 5일 밝혔다.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 단속 대상은 보세창고업자, 운송업자,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체, 특송업체, 관세사, 공항·항만 용역업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점차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무역범죄를 조속히 근절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막고자 국민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의 이번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밀수출입 방조·묵인 행위, 면세유 유출, 불법 명의대여 및 무자격 업무대행, 통관 관련 금품수수·불법알선 행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극대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모두 가동해 단속하고 단속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를 포착할 경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개관에 통보해 줄 예정이다.
또한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 행위 가담이 포착될 경우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중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 뿐 아니라 단속 결과시 나타난 문제점에 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등 투명한 수출입통관 환경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 단속 대상은 보세창고업자, 운송업자,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체, 특송업체, 관세사, 공항·항만 용역업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점차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무역범죄를 조속히 근절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막고자 국민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의 이번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밀수출입 방조·묵인 행위, 면세유 유출, 불법 명의대여 및 무자격 업무대행, 통관 관련 금품수수·불법알선 행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극대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모두 가동해 단속하고 단속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를 포착할 경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개관에 통보해 줄 예정이다.
또한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 행위 가담이 포착될 경우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중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 뿐 아니라 단속 결과시 나타난 문제점에 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등 투명한 수출입통관 환경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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