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기수거함' 미설치 관리 무방비
지자체, '국기수거함' 미설치 관리 무방비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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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해야"
서울시청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국기수거함을 미설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국기수거함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3795개 지방자치단체 중 국기수거함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3585개(94.5%)인 반면, 미설치 지자체는 210개로 전체 5.5%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기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국기수거함 미설치 된 시도는 9개(52.9%)로, 강원도가 미설치 비율이 11.6%(206개 중 182개 설치)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11.3%(450개 중 399개 설치), 경상남도 9.4%(340개 중 308개 설치), 전라남도 9.1%(328개 중 298개 설치), 충청북도 6.5%(169개 중 158개 설치), 전라북도 5.8%(258개 중 243개 설치), 경기도 4.7%(621개 중 592개 설치), 경상북도 4.5%(358개 중 342개 설치), 인천광역시 1.2%(160개 중 158개 설치) 순이었다.

나머지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기수거함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기수거함 설치 현황을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도청의 미설치 비율이 22.2%(전체 9개 중 7개 설치)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특별시․광역시 12.5%(전체 8개 중 7개 설치), 군청 9.8%(전체 82개 중 74개 설치), 면사무소 7.2%(전체 1185개 중 1100개 설치), 읍사무소 6.9%(전체 218개 중 203개 설치), 구청 5.8%(전체 104개 중 98개 설치), 주민센터 4.3%(전체 2099개 중 2008개 설치), 시청 2.6%(전체 77개 중 75개 설치), 출장소 0%(전체 13개 중 13개 설치) 순이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구청 이상 행정구역의 미설치 지방자치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별시 및 광역시 시청의 경우 전체 8개 시청 중 서울 시청만이 유일하게 국기수거함이 미설치 돼 있었다.

특히 전국 9개 도청 중 국기수거함이 미설치 된 도청은 강원도 도청과 전라북도 도청 2곳이었으며, 전국 77개 시청 중 국기수거함이 미설치된 시청은 경기도 양주시청과 강원도 태백시청 2곳이었다.

군청의 경우 전국 82개 군청 중 국기수거함 미설치 군청은 강원도 영월군청, 충청북도 보은군청, 전라북도 무주군과 완주군청, 전라남도 해남군청, 경상북도 칠곡군과 울릉군청, 경상남도 함양군청 8곳이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목할 부분은 전국 104개 구청 중 국기수거함이 미설치된 구청은 6곳으로 모두 서울특별시 내 구청으로 확인됐다”며 “국기수거함이 미설치된 서울특별시 구청 6곳은 종로구, 성동구, 노원구,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청이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행정자치부가 2015년 들어와 지방자치단체에 태극기 달기 운동 협조와 국기수거함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7차례나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과 도청, 시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5%가 국기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서 그 어느 때 보다 태극기 게양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청을 비롯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규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기수거함을 미설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가 미흡할 시에 주어지는 패널티 등 ‘국기수거함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국기수거함이 설치돼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기 게양과 보관 및 폐기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국기 관리와 처리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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