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14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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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명령
'STX 횡령·배임·분식회계'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14일 특정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부분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개인 회사를 장기간 부당 지원하는 등 기업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천841억 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하고, 지난해 5월 2조3264억원대 분식회계로 9천억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아 STX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은 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5841억만을 상당부분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횡령·배임액도 680억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담당 재판부는 “기업 경영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기업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이재현(55) CJ 회장 배임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배임죄가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업인들의 ‘경영상 판단’을 이해한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강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1877통에 이르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바 있다.

특히 경남에서는 지역 상공계-노조-협력업체-시민단체 대표까지 탄원서 대열에 동참했으며, "강 전 회장은 실패한 경영인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누구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했던 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아 얘기했다,

또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들, 옛 STX계열사 협력업체 대표들, STX그룹의 모태 기업인 STX엔진 노조(금속노조 STX엔진지회)의 모든 전직 위원장(5명)과 STX조선 노조 전직 간부들, 이흥석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권영길 전 국회의원 등 지역 노동계 인사, 심지어 시민단체 대표까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다시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석방과 더불어 재조명받고 있다.

이중 지역 상공계를 대표한 최 회장은 "강 전 회장이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조선업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수직 계열화하는 등 경영인으로서 실수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 했고 자기재산 축재를 위한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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