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정책금융기관 채무 75%까지 ‘감면’
재창업자, 정책금융기관 채무 75%까지 ‘감면’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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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재기기업인 신용등급 조정 기간 대폭 축소
내년 초부터 재창업자의 기존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성실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선안에 따라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복위의 ‘재창업지원’ 사업으로 간소화되고,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재창업지원 사업이 필요한 지원자는 이들 지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채무조정 신청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위변제후 3년 이내 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

신·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돼 보증기관은 경직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적극 활용되지 않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해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이 통과될 경우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정무위에서 계류중인 신·기보법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도덕성 평가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주채권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지원이 보수화 및 엄격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창업신청자가 외부 전문기관 등을 포함해 직접 기술성평가 기관을 지정하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또한 성실한 실패자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도덕성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신복위 내에 조사관을 설치해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 감면 폭도 확대된다. 그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까지 감면됐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최대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 시켜나가기로 했다. 다만, 민감채무는 현행과 같은 50% 감면이 유지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신규자금 지원도 확대돼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을 개발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재기지원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은행연합회가 금융회사 등에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성실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또한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법인 리스, 카드 발급이 되도록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해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지역에 설치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해 심층 재기 상담 및 정책자금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을 엮어 3대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의 재도전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미래부와 중기청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으로 효율성과 시너지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중기청은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내년 1분기 안에 신속하게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 개정, 조직정비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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