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지자체와 합동 7~9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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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떴다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식품보건당국이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활기를 치며 노인들의 주머니를 노리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약처는 21일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르신을 상대로 식품, 의료기기 등을 중풍 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떴다방' 업체 85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식약처·경찰청·지자체·소비자 감시원 등 단속인력 1702명이 투입됐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식약처·경찰청·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그 사례로 서울 중구의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여성을 모집해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추출가공식품을 소화기나 부인과 질환 등에 효험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1740만원 어치를 팔아 적발됐다.
또 부산 해운대의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이곳은 영업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 소개로 방문한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제품을 중풍이나 심장병·혈관 노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개당 18만원인 제품을 49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해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는 이들 떴다방 업체가 장소를 이동하며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전국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관 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 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지회,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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