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 관행 개선, 투자자 보호 ‘모범사례’ 공시
펀드판매 관행 개선, 투자자 보호 ‘모범사례’ 공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26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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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별 대표펀드, 수익률 상위 펀드 등 발굴 확대
금융감독원이 펀드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모범사례를 발굴해 공시했다. 또한 앞으로 운용사별 대표펀드, 수익률 상위 펀드, 우수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공시 등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인 ‘펀드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방안의 첫걸음으로 펀드판매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펀드 판매프로세스 모범사례’를 전파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본격적인 저금리·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수단으로 펀드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펀드수탁고 중 공모펀드의 비중과 펀드투자자 중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등 펀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이는 시장상황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으나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업계의 관행도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좋은 펀드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를 모든 판매사에 적극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소개된 모범사례를 보면 A증권은 투자자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판매철학에 부합하는 엄격한 선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A증권은 상품선정 담당부서의 상품탐색 및 리서치 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운용사 설명회를 연다. 이 후 정성·정량평가와 상품전략협의회, 상품선정소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엄격한 선정절차를 통해 펀드를 선정한다.

B은행의 경우는 판매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오전과 오후 2회(오전 40분, 오후 1시간)에 걸쳐 시황, 상품구조 및 운용전략, 판매규정 등에 대한 화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회사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은행은 거액투자(5000만원 이상), 큰 손실(손실율 10% 이상)임에도 1년 이상 펀드를 유지하고 있는 펀드투자자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교체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또한 리밸런싱 제안서(ppt)를 사내 펀드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유선·이메일을 통해 리밸런싱을 권유하면서, 특히, 거액(3억원 이상) 투자 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 등에게는 고객 면담시 동석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해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에 전파하는 모범사례는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개별 판매사의 다양한 노력을 모은 것으로, 타 판매사의 관행개선 노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나은 판매관행이 확산·정착되도록 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앞으로도 바람직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수집해 업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투협회, 자산운용업계 등과 함께 펀드매니저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를 가급적 장기간 책임지고 운용하는 ‘펀드책임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펀드매니저별 운용펀드내 역할과 과거 운용이력 등을 투자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금투협회의 ‘펀드 매니저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투협회·펀드평가회사 공동으로 운용사별 대표펀드, 수익률 상위 펀드, 우수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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