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진입장벽 완화 '시행'
사모펀드, 진입장벽 완화 '시행'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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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3년이상 종사자…운용사로 등록 허용
금융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만 갖추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고, 사모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 등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13448호, 7.24일 공포) 및 하위 법령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서 우선 사모펀드 규율체계 정비와 적격투자자 범위가 재설정됐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규율하게 된다. 기존의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는 통합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명명된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고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지금까지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금융회사나 국내외 연기금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2년 이상 공모펀드를 운용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만 갖추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다. 사모펀드 운용은 권역에 상관없이 국내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 운용인력이 공모와 일반 사모, 일임, 신탁재산 등 운용업무를 겸직하거나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었던 기존 규제를 정비해 앞으로는 펀드 운용인력 겸직·정보교류가 가능해진다.

사모펀드의 설립은 사전 등록제에서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 사후 보고제로 바뀌고, 한 펀드 내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와 상품 광고, 운용사의 직접 판매도 허용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활성화 지원방안도 마련돼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 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PEF의 투자 기업 처분 기한도 현재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원칙 7년에 3년 추가 가능)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도 PEF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경영에 집적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를 허용하고, 해외투자 목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PEF는 30%로 제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제한 규제를 면제받는다.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전담중개(PBS)부서의 초기투자(seeding) 업무가 허용되고, 기업금융부서도 LP로 PEF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자투리 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펀드를 모펀드의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와 관련해선 펀드 간 자진거래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투자일임재산의 증권 대차 허용, 부동산펀드 운용 규제 완화, 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없는 펀드 공시 항목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회·상근감사 설치 의무 기준 완화 등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투협의 헤지펀드 모범규준이 폐지되고 헤지펀드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간의 전담중개 계약 의무 체결 등 행정지도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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