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 '문자통보' 의무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 '문자통보' 의무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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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세부내역 요청시 서면 등 안내
12월부터는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리비 등 세부내역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 통보하면서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상세히 통보해 주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해 주는 ‘보험금 지급내역서’가 대폭 개선되고, 지급내역서 통지사항은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나눠진다.

필수통지사항은 반드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의 기본 항목인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8대 기본항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 필수통지사항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

선택통지사항은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역을 안내해야 하는 사항으로,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개선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보험회사가 대물배상 이외의 담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다 공정·투명하게 산출토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이 추진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편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 방지되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추후 보험료 할증 및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신속하고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돼 보험회사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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