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 개선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 개선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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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의 가중·감경사유를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검사·제재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그간의 변화된 금융환경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수렴된 금융회사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용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보면 우선 ‘실제 자기명의 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한다.

그 동안 ‘실제 자기명의거래’라는 금융실명법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의 경우까지 모두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 결과, 제재수준이 과도하고 제재의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다수의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규자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시령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거래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준금액 3억원 이하는 감봉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이상이었던 현행 규정을 5천만 이하는 견책이하, 5천만 이상 3억원 미만은 감봉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이상 등으로 제재 규정이 더욱 세분화된다.

반대로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은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 없이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돼 제재 수준이 완화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의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이 가중 사유로 추가된다.

상당수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괄적·추상적인 가중·감경사유제재는 구체화된다.

금감원은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감경 사유를 38개 추가 15개 항목을 구체화했다.

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1단계로 한정한 가중·감경범위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제재양정구간은 현행 4~5단계에서 3단계로 통잡 조정하고, 이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반금액 및 비율 등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 동기 및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은 통일된다.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저축은행의 행위에 대해선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한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경우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해당할 경우에는 BIS비율 번동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엄중 제재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의(중과실 포함)로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엄정 제재하되, 부당분류의 유인이 없거나 착오 등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타 금융업권과는 달리 결산업무 부당처리의 결과가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분식규모에 관계없이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하던 제재를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하고, 적기시정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이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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