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동북아 허브 도약…부지이용 극대화
인천공항, 동북아 허브 도약…부지이용 극대화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1.06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항 물류단지내 건폐율과 용적률·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을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공항 물류단지내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항 물류단지 용도지역 변경과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등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항공물류와 연계가 필요한 대기업 공장이전이 가능토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했고,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을 기존 2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규제개혁 작업을 통해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기업투자가 급증해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추가 입주해, 공항 물류단지내 입주기업 수가 총 26개사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 성과확대를 위해 인프라·영업환경·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하는 추가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수요에 대응한 적기 부지제공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한다.

건폐율의 경우 50%에서 70%로, 용적률은 100%에서 350%로 조정키로 했다. 또, 주차장 기준은 기존 100㎡당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론 창고의 경우 400㎡당 1면, 공장은 350㎡당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리고,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는 신속히 개발해 단기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론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과 연계해 3단계 물류단지 개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 불편사항으로 건의됐던 과제도 점차 개선될 방안이다.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류단지 기업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복 규제는 통폐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시장 재편 등 환경변화에 맞춰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해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업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