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재형저축·소장펀드보다 세금혜택 불리
ISA, 재형저축·소장펀드보다 세금혜택 불리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1.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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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세금감면 최대 47만원, 144만원 차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금감면 혜택이 중산서민층에게는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보다 더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금융위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3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의 경우,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게 ISA에 가입하는 것보다 세금감면 혜택이 최대 47만원과 144만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SA 과세특례신설이 올해 세법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폐지하고 ISA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 세금부담이 전혀 없다.

또한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소장펀드에 가입할 경우, 이후 가입한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과세하지만 연간 600만원까지는 납입액에 대해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어 매년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ISA의 경우, ISA에서 발생되는 운용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세율로 과세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만약 5년간 연평균 4% 수익률을 가정해 재형저축과 ISA의 세금감면 혜택을 비교할 경우, 연간 납입액이 33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용수익이 200만원 이하여서 재형저축과 ISA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돼 세제혜택에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간 납입액이 333만원부터 재형저축 비과세 한도액인 1200만원 사이에 재형저축은 전액 세금감면을 받는 반면, ISA는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돼 ISA가 재형저축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따라서 연간 불입액이 1200만원의 경우 재형저축 가입자는 세금은 없고, ISA 가입자는 46만8000원의 세금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 측은 “다만 수익률에 따라 불리한 구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 수익률이 낮아지면 재형저축 가입이 유리한 정도가 조금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며 “만약 연평균 수익률을 3%로 가정할 경우 납입액 444만원까지는 두 상품모두 세금부담이 없고, 1200만원 납입액의 경우 ISA가 재형저축보다 30만6000원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소장펀드와 ISA 가입을 비교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소장펀드는 나중에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하되,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 따른 세금감면 효과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액과의 차이가 세제혜택이 된다.

이 경우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효과는 소득공제금액에 가입자가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감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입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중요한데, 현재 소장펀드 가입자가 5천만원이하 소득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내지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박 의원은 “만약 펀드 납입 한도액인 600만원을 불입하고, 연평균 4%의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5년간 총 72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액은 50만4000원이어서 21만6000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며 “동일한 600만원을 ISA에 가입할 경우 14만4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돼 소장펀드에 가입할 때 세금혜택이 36만원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해당 가입자가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그 격차는 더욱 확대돼 소장펀드가 ISA에 비해 144만원이나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현재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폐지하고 ISA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는 세금감면 혜택이 축소되는 반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고소득층은 새로운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것이어서 중산서민층에게 아주 불리할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ISA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아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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