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휴면성 계좌 및 미수령주식 5767억원
증권사, 휴면성 계좌 및 미수령주식 5767억원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1.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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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사 등 사유로 미통지…상속인 상속내용 인지못해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이 57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3일 올해 9월말 기준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및 명의개서 대행 기관에서 보관중인 미수령 주식은 약 5767억원 수준으로, 이중 32개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은 4965억원이고,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은 802억원(법인 포함)으로 집계됐다.

휴면성 증권계좌는 규정에서 개념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6개월간 매매·입출금(고)이 없는 계좌로서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통합계좌 전환대상) 또는 평가액 1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반송계좌를 뜻한다.

미수령 주식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주식이다.

금감원은 이들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올해 말까지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32개 증권사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사이트 링크도 구축이 완료됐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들 홈페이지에서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존재여뷰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소비자보호실), 예탁결제원(증권대행부) 및 각 증권사에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 운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까지 이들 홈페이지와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해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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