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체계 개편, 감독 강화
대부업 등록체계 개편, 감독 강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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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한도 규제와 겸업금지 규제도 적용
내년 7월 말부터 대부업에 대한 등록체계가 개편되고, 건전 경영을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와 겸업금지 규제도 적용된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룸살롱·다단계판매 등의 겸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체의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우선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인 대부업자를 금융위 등록·감독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영업 형태의 특성, 총 자산규모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한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3억원,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천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천만원으로 규정된다.

등록절차는 법령상 요건(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등) 충족으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대부업자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된 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시로 변동하는 자산규모 및 거래자 수 기준에 따라 등록기관이 변경될 경우, 대부업자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5일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규제 신설이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총자산한도는 우선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하고,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은 금지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토록 하고,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 잔존시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대부업자·금융회사의 대부채권 매입은 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법인 대부업자는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 대부업체 교육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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