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관련 면허취소 '행정심판' 통해 구제가능
생계관련 면허취소 '행정심판' 통해 구제가능
  • 권상아 기자
  • 승인 2015.11.2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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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행정심판 로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라는 결격기간을 부여 받아 1년을 기다려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제도란 불리한 행정처분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구제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리기간이 평균 72.1일로 소송보다 처리기간이 빠르며, 소송은 위법, 적법 여부만을 따지지만 행정심판은 국민 입장에서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취소하거나 감경 해주는 제도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 도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건수는 약 20만 건이며, 이 중 1만9000여 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되었고, 약 3500여 명이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구제받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운전경력, 과거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곤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리한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부분 감경하여 면허를 구제해준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음주 혈중알콜농도 수치 0.125%를 초과해선 안 되며, 직업상 제한은 없지만 업무나 출퇴근상 운전이 필요해야 하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 측정거부,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단, 위법한 처분인 경우는 구제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취소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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