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거래' 본격 막 올라
'비대면 실명거래' 본격 막 올라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2.0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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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국내 1호 실명확인 통장 개설
▲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 (제공=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개설하면서 비대면 실명거래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활용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2일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우선 휴대폰 인증(1단계), 신분증 촬영(2단계), 영상통화 또는 기존 계좌 활용(3단계)의 3중 확인을 거쳐 비대면 계좌개설을 시작했다.

또 신분증 투입(1단계), 영상통화 또는 손바닥정맥지도(2단계), OTP/ARS 인증(3단계)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무인 스마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 받았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이 보다 확산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점차 정착되면 은행은 단순업무를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점포는 야간·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점포로서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원스톱 거래, 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편의를 한층 제고시켰다"고 평가하고 "단순업무는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과 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이므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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