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결정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결정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5.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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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민자고속도로 3.4% 인상…29일부터 실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 2011년 인상 이후 4년 만에 다시 한 번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통해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게 되면 이용자의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수준만 반영해 인상률을 4.7%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으로 마련되는 연간 1,640억원의 추가재원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량, 터널 등과 같은 구조물의 관리연장 증가, 노후화로 인해 매년 1,300억원의 안전관리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등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 3.4% 인상한다. 나머지 5개 노선 중 4개 노선(인천공항, 서수원-평택, 용인-서울, 평택-시흥)은 최근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다.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비해 통행료는 2.9% 인상됐고, 통행료 수입(3조5,000억원)으로 이자(1조1,000억원)와 유지관리비(1조8,000억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을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해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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