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이동통신3사'
소비자 기만하는 '이동통신3사'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5.12.1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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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인터넷 결합하면 공짜·현금…방통위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 신문=김선재 기자] 이동통신3사 등 9개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기만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통해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과 KT, LG U+가 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각 1,800만원, C&M이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HCN, CMB는 각 6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별 온라인 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보다는 위반율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허위광고 유형에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과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과장광고는 ‘100~160만원 요금할인’, '현금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 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거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TV+와이파이) 월 15,000원’, ‘삼성 32/50인치 LED TV(사은품)’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해 표시·광고한 것이 기만광고의 사례로 꼽혔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먼저 이런 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방통위의 이번 제재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정경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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