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경영공백 장기화' 경영차질 불가피
CJ그룹, '경영공백 장기화' 경영차질 불가피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5.1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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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징역2년6월, 벌금 252억 확정
신사업·조직개편 등 올 스톱 ‘패닉’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지 2년여만에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15일 서울고법 형사 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벌총수라는 지위를 앞세워 개인의 이익을 취하면 엄중히 처벌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건전한 시장질서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2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CJ그룹은 패닉상태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이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도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사업이나 조직개편 등 현안 결정을 모두 이 회장 복귀시점 이후로 미루고 있었던 CJ그룹은 경영공백 장기화로 인한 상당한 경영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CJ그룹은 이 회장 구속 이후 지난해 26조원의 매출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또한 2012년 3조원에 달했던 투자액은 2014년 2조원대를 밑돌았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그룹이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을 할 수 없었던 위기상황이었는데, 이 회장의 실형선고에 막막하고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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