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퇴직연금’ 간 계좌이전 도입
‘개인연금·퇴직연금’ 간 계좌이전 도입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2.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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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인연금활성화법’ 및 개인연금계좌 추진
국내금융기관 해외투자 참여 ↑
국민연금과 동반 성장 도모

정부가 개인연금 자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연금과 IRP(개인형퇴직연금) 간 계좌이전, ‘개인연금활성화법’ 및 개인연금계좌를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 및 수령방식 도입을 검토해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를 확대시켜 국민연금과 금융시장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개인연금활성화법’에는 우선 개인연금의 관리체계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퇴직·개인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퇴직한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해 운용 다변화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대표상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개인연금에 개인의 경제상황,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한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 및 자동투자 옵션(Default option) 도입도 추진한다.

장기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실질 수익률, 수수료 등의 비교공시 내용 및 주기(예: 20년, 30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해 연금사업자간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수익률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상이한 수수료와 보수체계는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장기유지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운영과 금융산업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통적인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해외·대체자산 및 혁신·전락기업 등 신규 자산군 개발을 통해 투자 다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용성과가 우수한 위탁 금융회사에 적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위탁유형 개발 및 위탁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용능력이 우수한 국내 금융사의 해외투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은행 및 보험사 등과 공동 프로젝트 등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과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협의채널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적립금 운용 및 금융시장·산업과의 동반성장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퇴직·개인연금 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분기에는 ‘개인연금 모범규준’(가칭) 안을 우선 마련하고, 내년 중 ‘개인연금활성화법’(가칭)안을 마련해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운용, 지급 등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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