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소비자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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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LTE요금제를 ‘무제한 요금제’로 과장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 U+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과 직접적인 소비자 피래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이다.
이동통신 3사는 특정 LTE요금제에 대해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받았었다.
각 통신사들은 해당 요금제를 사용한 피해고객들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광고할 때 제한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방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점이 고려됐다”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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