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주형환 후보자, 각종 특혜 ‘의혹’ 제기”
전정희 “주형환 후보자, 각종 특혜 ‘의혹’ 제기”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6.0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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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국외훈련·모친 재산매입자금 출처’ 질타
▲ 주형환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의원의 국외훈련 특혜 관련 질의에 대해 “국비 유학이 아닌 전액 미국 로터리 장학금과 일리노이대 장학금으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외부 강연료 수입 신고 누락
장녀취업개입 의혹도 도마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주 후보자는 자격미달인데도 유학휴직 기간동안 국외훈련 제도를 무리하게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모친 재산형성 ‘탈루’의혹, 차관 재직시절 강연료 소득신고 누락, 장녀 취업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 후보자는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의원의 국외훈련 특혜 관련 질의에 대해 “국비 유학이 아닌 전액 미국 로터리 장학금과 일리노이대 장학금으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자는 일반 자비 유학생과 달리 유학휴직동안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본봉의 50%, 국외훈련 기간에는 본봉 및 체제비까지 수령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이 갖춰야 할 겸손과 봉사의 미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주 후보자는 지난 1985년~1988년까지 총 3번에 걸쳐 유학휴직 기간을 연장해, 3년3개월의 유학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그는 당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려면 최소 1년 6개월을 더 휴직해야 하는 데, 유학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국외훈련 파견과정 1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93년 이후 제정된 ‘공무원 국외훈련 지침’과 2008년 제정된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 지침’에 따르면 국외훈련 선발 대상을 경력 3년 이상 혹은 경력 2년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23조(피교육자의 선발요건) 2호에 따르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할 때, 주형환 후보자는 단 4개월 근무만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전정희 의원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2014년 7월~215년 12월)시절 외부강연료로 약 1,400만원의 과외수입을 올렸고, 2014년 기타소득 신고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자의 모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80대인 후보자의 모친이 2000년대 초반 4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재산 은닉처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4채 부동산의 현시가 총액이 7억7천만원에 달하는데, 2006년 당시 거주했던 경기도 일산 아파트 매매대금 8천5백만원을 제외하고도 5억원 이상의 매입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서울소재 오피스텔 2채, 아파트 1채,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채 등 부동산 4채를 소유하고 있다. 모친은 현재 서울 송파구 H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3채 부동산은 모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주 후보자의 장녀 A씨가 근무했던 3곳 모두 후보자와 직간접으로 취업과정에서 연관돼 있어 부친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묻자 주 후보자는 특혜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주 후보자의 장녀 A씨는 지난해 7월 미주개발은행(IDB)에 컨설턴트로 입사했다. 이곳은 주 후보자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고용휴직 형태로 파견근무를 했던 곳이다.

A씨가 미주개발은행에 입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주 후보자는 “장녀의 동문이자 현 상관인 에밀리아나 베가스를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커리어센터 동문 커넥트 프로그램에서 만나 IDB를 소개 받았고, 하버드대 석사학위 취득 당시 어드바이저인 레이머스 교수의 추천을 받아 IDB에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차관시절 외부강연료 수입과 관련해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2014년 7월~215년 12월)시 외부강연료로 약 1,400만원의 과외수입을 올렸고, 2014년 기타소득 신고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주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재직시 총 28회의 외부강연을 했고, 원고료를 포함해 강연료로 1천414만원을 받았다”면서 “이중 권익위가 제시한 외부강의료 상한선을 넘는 강의료는 모두 22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2년 5월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외부강의료 기준을 준용해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23만원의 강의료 상한선을 책정해 각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외에도 고위공직자가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70만원, 80만원의 고액 강연료를 받는다는 것을 두고 공무원의 ‘갑질’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면서 “공무원이 고액의 강연료를 챙긴다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 후보자는 강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다가 최근 수정신고를 했는데, 이마저도 축소신고를 했다”면서 “2014년 후보자가 제출한 외부강연료 내역에 따르면 310만원을 수령했는데, 기타소득으로 50만원만 신고하고 2만4,200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강연료 수입은 모두 1천1백만원인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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