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직원 강제산행 '갑질' 논란
대보그룹, 직원 강제산행 '갑질' 논란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1.06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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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대보…단합대회 중 직원 심근경색 사망
지난달 25일, 지리산등반 중 직원 심장마비로 사망
최등규 회장, 회삿돈 210억 횡령 혐의 구속수감 중
‘던지기 수법’ 등 과거 로비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대보그룹 계열사 직원이 회사 단합대회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인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있고, 회사 측은 강제산행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의 과도한 지시나 행동 등이 있었다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대보그룹은 성탄절 행사로 지리산 등반 단합대회를 열었는데,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 차장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다.

김씨는 이날 새벽 4시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해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쓰러졌고 119 구조헬기로 인근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사인을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부검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평소에는 건강했지만, 회사의 강제산행 때문에 죽었다.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것이 문제였다”면서 사측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보그룹 측은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당시 지리산에 오전 12시 30분에 도착해서 인근 민박집을 이용해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고, 4시에 기상해서 아침식사 후 등반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리산 등반에는 120명이 참석했는데, 등산시작 전 건강상 문제 등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 20명, 등산 도중 컨디션 문제로 하산한 사람 10명 등 총 30명 정도가 산에 오르지 않거나 다시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등산 중간 중간에는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고, 길 안내나 사고예방을 위해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 인력이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동행한 전문 인력은 등산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사망한 김씨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도 유능한 동료를 잃은 것에 대해 상당히 애통한 심정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산재처리나 그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등 회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소 그룹에서 건강관리 명목으로 행해지던 불합리한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 직원은 “회사에서 강제적 등산 참여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산행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사비로 천왕봉에 가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보그룹에는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왕복 20회 오르내려야 한다. 또한 일부 직원들에게는 체중 감량 각서를 쓰도록 했다.

한편,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회사 돈 21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또 대보그룹은 한때 빵 봉투에 5만원권으로 1,000만원을 넣은 후 그 위에 빵을 얹어 포장하거나 골프공 상자에 2,000만원을 넣어 골프공 선물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뇌물을 전달하는 수법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뇌물은 상대가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없이 그냥 던져주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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