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30만명에 2조원 특례보증 신규공급
서민층 30만명에 2조원 특례보증 신규공급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0.02.15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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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신용 사업자,무점포·무등록상인, 저신용 근로자 등 시중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을 위해 30만명에 약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규로 지역신보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신용 사업자 및 근로자로 시중 은행권 이용이 곤란한 6, 7등급 이하인 자 무점포·무등록 상인 : 노점상 등 무점포상인, 개인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화장품·유제품 배달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등 무등록사업자에게 지원키로 했다.

‘08년부터 저신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중인 사업자를 모두 합하면 약 76만명에 6.8조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은 있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영세상인 등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지역신보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하였다.

지역신보를 통한 서민층 지원 특례보증은 2008년에 1조원 규모로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효시로서,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여 고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에게 정부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저금리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층이 고금리로 인한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5년간 장기분할로 상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키로하고, 평균 500만원 지원시 약 10만원씩 5년간 매월 원리금을 갚도록 고안 상환부담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금액도 1천만원 이내로 제한하였다.

2009년에는 저신용 사업자는 물론, 기존에 정책대상에서 배제되던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저신용 근로자(개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09년도에만 약 36만명의 서민계층에 대해 3.8조원을 경영안정 및 생계자금에 지원하였다.

이처럼 서민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그간 정부시책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제도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86.6%가 만족) 무상지원이 아닌 상환을 전제로 한 시장친화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층의 자활의지를 고취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을 기본으로 약 5~7배 규모(운영배수)로 보증을 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효율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년에도 ’09년에 이어 저신용 사업자 및 노점상등 무점포·무등록사업자, 저신용 근로자 등에게 약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일자리를 1개 이상 창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8억원 한도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 3천억원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저신용 사업자 등 서민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외에도,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도 3.6조원을 공급키로 하여 지난해에 이어 서민경제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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