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이용' 활성화 규제 완화
방통위, '위치정보이용' 활성화 규제 완화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1.1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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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사업화 지원기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할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최근 위치측위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해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과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ICT산업뿐만 아니라 화재, 납치, 구급 등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방통위는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LBS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진 목표로 하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LBS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화 지원기능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

방통위는 차세대 LBS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기술·경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컨설팅과 글로벌 시장환경 파악을 위한 동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미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IoT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벌칙 위주의 제재규정 탈피를 위한 시정명령 규정 신설, 위치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등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자들의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해서는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구간별 오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정보가 단말기에서 이동통신사를 거쳐 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실이 발생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주요 긴급구조 요청지역에 Wi-Fi 신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신고자 주변의 Wi-Fi 신호 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Wi-Fi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버 이중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위치정보를 사업자원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늘어나고 창조적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긴급구조시 위치정보 활용으로 수색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하고 사업자·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돼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내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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