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퇴직연금 '불완전판매' 논란
교보생명, 퇴직연금 '불완전판매' 논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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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일방적 억지주장, 이미 금감원서 기각"
교보생명이 직원들에게 세제혜택이 없는 자사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자사에 근무한 직원이 상품의 내용과 관련 세법을 모른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면서 “이미 금감원에서도 민원이 제기된지 10일만에 기각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2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교보생명이 2007년 4월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자사 개인퇴직계좌(IRP)에 전 직원 4000명을 가입시키면서, 내부 직원에게도 중간정산 퇴직금의 전부를 가입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속였고, 또한 매년 차감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알리지 않고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IRP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거나 실제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자신명의의 계좌로 적립해 연금 등 노후준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 전액을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면 가입가능하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의 지속적 적립, 자유로운 적립금 운용, 과세이연에 따른 세제혜택이라는 3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발생된 운용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과세돼 낮은 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분류과세가 된다.

그러나 금소연은 교보생명이 자시 직원의 중간정산금 일부를 예치시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못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교보생명이 2007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전 직원(4000여명)을 대상으로 애사심을 빌미로 자사 IRP가입을 강권했다”며 “매일 회사에서 개개인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독촉을 하자, 반강제적으로 모두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당시 2007년 4월 27일자 계약청약서에는 ‘이 보험에 관한 계약내용은 퇴직급여보장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됐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어 직원들은 당연히 퇴직연금 과세이연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수익률 높은 다른 금융상품을 선택하였지 IRP를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

교보생명 직원이었던 이모(55세, 남)씨는 2007년 4월 퇴직금중간정산으로 2억여원을 받아 이 중 3000만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 1억7000만원은 회사의 종용에 따라 교보IRP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씨는 최근 퇴직 후 알아보니 이자가 8000만원이 부가돼 해약시 1320만원의 이자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 수수료는 1000만원이 넘게 떼어간 것을 확인됐다. 이에 이씨는 ‘세금과 수수료 폭탄’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가입당시 회사는 중간퇴직금의 일부 가입자도 막지 않았고, 당연히 ‘과세이연계좌’로 세제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만약 이런 혜택이나 자세한 내용을 회사 측이 설명했더라면 가입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교보생명은 2015년 6월말 경 일부 가입자인 경우 과세이연대상이 아니므로 그 동안의 수익은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교보생명은 당연히 계약 당시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했어야 했고, 만일 고지했다면 가입자들은 전액을 납입했거나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교보생명은 실적 압박으로 내부 직원들을 속이고 가입시켜 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세금폭탄(금융종합과세 6%~38%와 이자소득세 15.4%)만 떠안겨 주었다”며 “더구나 교보생명은 3200여명 직원들에게 과세미이연 사실을 중간정산금, 1차 보상금, 2차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일부 퇴직자들이 IRA 해지하면서 과세미이연 사실을 알게 됐고, 교보생명은 해결책으로 2015년 7월경 고작 ‘해지시 전액보다는 일부 인출을 하라’는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이유인 즉, 2000만원이상 인출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를 피하기 위한 군색한 안내”라고 비판했다.

또한 “퇴직연금모범기준에 의하면 IRA 자산관리 수수료율 수준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조차도 명시하지 않아 교보생명은 그 기준을 위반했고, 가입자들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임의적으로 각종 수수료만을 편취했다”면서 “퇴직연금계좌 자산관리 운용수수료는 사업방법서에 의한다고 명시했을 뿐, 2014년 7월까지 정확한 수수료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러 차례 퇴직연금 교육과 설명회에서도 그 어떤 수수료나 과세이연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금소연은 “교보가 실적을 위해 자사 직원들에게 조차도 세제혜택을 속이거나 수수료를 숨기고 불완전판매를 강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다녔던 회사를 믿고 회사에 퇴직금을 노후연금으로 맡긴 직원들은 ‘연금’으로도 세제혜택이 없어 노후는 물거품이 되고, 세금 폭탄만 맞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보생명 측은 이는 왜곡된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미 이 사건은 금감원에서 기각한 사건”이라며 “회사는 가입 전부터 설명회, 메일, 문서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고, 현재 이씨 외에 다른 가입자들은 전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만약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면 다른 가입자들과 함께 노조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입 당시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전액 가입, 일부 가입, 가입하지 않음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며 “이씨가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누구보다 법률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부 가입자인 경우 과세이연대상이 아니므로 그 동안의 수익은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이연이란 것이 세금을 내긴 내는데, 나중에 덜 내느냐, 아니면 미리 먼저 내느냐의 차이이며, 이에 대한 설명도 일부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현재까지 중도 해지한 가입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있었고, 이자소득세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세 대상이 될 것이란 내용은 메일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한 상황”이라며 “수수료는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직원 본인의 실적으로 들어가 오히려 직원들에게 이를 지급했고, 이씨도 이를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권의 모든 퇴직연금이 관리 수수료를 떼고 있으며, 이자소득 과세는 법률적으로 모든 공통사항”이라면서 “은행에 예치를 해도 이자소득이 과세되는 것인데 이씨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초 이씨가 민원을 제기했고, 12월 17일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담당자는 “회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었다”면서 “공시도 충분히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 상품에 대한 세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몰랐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이씨는 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듣질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처음 1~2년만 지급되고 이후에는 회사 측에서 관리 명목으로 매년 100만원 가량 수수료를 차감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교육 당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줘서 과세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교보생명 측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상품을 판매할 때 일부 가입은 제외하고 전액 가입만 팔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본인들이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라며 “세법이 2013년도에 바뀌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측이 제대로 고지도 안하고, 수수료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보생명 측은 이씨의 주장이 자기변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이 본인을 가입시킨 것으로 수수료를 다 받아놓고, 이제와서 이에 대한 설명을 안했다면서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면서 “그럼 본인이 본인에게 불완전판매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에서 정해놓은 세율을 가지고 책정한 것이고, 회사의 이득을 위해 이 세율을 부풀리지도 않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며 “일부 가입자들은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세가 발생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알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훨씬 이전에 해지한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오해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는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은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씨는 이번 문제에 대해 일부 가입자들 중 본인과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측은 “교보생명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이에 대한 해명을 기다렸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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