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모바일·우편신고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모바일·우편신고 가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14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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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써 모든 과세사업자는 1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34만명(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 명, 간이 192만 명)이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새로 실시한다.

이번 신고 시에도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부 수집자료와 내부 과세자료를 결합, 국세행정시스템(NTIS)으로 분석 제공한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2월 25일 까지 최대한 빨리 지급하여 자금수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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