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형 리츠, 인가제→등록제 진입장벽 완화
사모형 리츠, 인가제→등록제 진입장벽 완화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1.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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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허용업종 확대 '수익구조' 다각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위탁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등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리츠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으로 검증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프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인가제’를 유지한다.

또한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한 지분투자로 운영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리츠 예상 사업구조(리츠 호텔) 자료 : 국토교통부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도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리츠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바로 알 수있도록 수시공시를 의무화 해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사모형 리츠가 대형화를 통해 공모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의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기관리 10억, 위탁관리 5억 등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설립자본금 기준을 실제 설립비용에 맞도록 각각 5억, 3억으로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퉁해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해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관리·감독 측면도 강화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해 2015년 40개의 리츠가 인가돼 지난해 말 현재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 3,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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