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자 신용등급 가점 부여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자 신용등급 가점 부여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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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성실상환자도 신용평가시 가점
통신·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주로 연체이력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납부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개인정보의 활용보다는 보호를 우선시하는 문화, 공공기관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소극적 태도, CB의 적극적인 비금융 거래정보 수집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약 1천만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돼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거나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1~3등급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시 성실납부실적을 CB에 납부하면 가점이 부여되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점부여 대상자는 CB의 개인신용평가시 비금융 거래정보의 반영을 희망하는 금융소비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을 연체없이 납부한 증빙자료를 CB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된다.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해당 정보 보유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CB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FAX를 통해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CB는 이렇게 제출된 비금융 거래정보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점부여대상 자료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1주일 내에 그 결과를 자료 제출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가점부여 방식은 CB가 자사의 신용평가모형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NICE평가정보는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되, 비금융 거래정보의 종류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정보는 10점, 통신요금 등 민간정보는 5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되, 성실납부기간(6~24개월)에 따라 5~15점의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이들은 향후 2~3년간 이와 같은 방식(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과 불량률과의 유의미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되면 가점 부여방식이 아닌 신용평가요소의 하나로 채택해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마다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CB는 부여한 가점을 삭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소비자 불편 해소와 비금융 거래정보 수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통신회사, 공공기관)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협의 중이다.

CB는 관련 신용평가 프로그램 구축을 이미 완료하고, 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제출을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관련 증비자료를 CB에 제출하면 된다.

CB는 비금융 거래정보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해당 금융소비자의 정기 신용평가시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서민금융 프로그램 성실상환자들도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그 동안에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신용평가시 가점이 부여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은 가점이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간 형평성 문제기 제기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도를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21일부터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성실상환자에게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미소금융 대출과 동일하게 연체 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은 별도의 증비자료 제출 없이 신용등급에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의 경우 CB에 관련 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올해 상반기 중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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