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개정 불구, 작년 외부감사 법인 전년 대비 893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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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증가세가 지난해에도 이어졌으나, 외감법 개정으로 증가율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공시위반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 회사는 106사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1일 금융감독원의 ‘201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만4951사로 전년(2만4058사) 대비 893사(3.7%) 증가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 예정법인 등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외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외부감사대상의 자산총액이 120억원으로 상향조정(전년 100억원)돼 증가율은 3.7%(2014년 7.7%)에 그쳤다.
이 중 외감대상 상장법인은 141사 증가했고, 비상장법인은 752사가 늘어났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1만6274사(65.2%), 500억~1000억원이 3148사(12.6%) 등으로 나타났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2만3150사(92.8%), 3월 결산법인 427사(1.9%). 9월 결산법인 388사(1.6%) 등의 순이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73.1%, 변경선임한 회사는 11.9%, 외부감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돼 신규선임한 회사는 15.0%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422사로 전년(316사) 대비 106사(33.5%)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선위(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에 대한 지정비율은 1.7%이며,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이 7.8%로 나타났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193사로 가장 많고, 재무기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78사, 감리결과 조치 44사, 관리종목 40사, 감사인 미선임 38사 등이다.
지정된 회사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상장추진 회사 수의 증가(전년대비 87사↑) 및 외감법 개정으로 인한 재무기준 지정요건 신설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회계법인별로 보면 총 86개 회계법인이 지정됐으며, 회계법인 별로는 삼일 92사, 삼정 67사, 안진 59사, 한영 37사 순이다.
이들 4대 회계법인으로 지정된 회사가 255사(60.4%)를 차지해 전년(180사, 57.0%) 대비 75사 증가했으며, 따라서 비중도 3.4%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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