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책임 인정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책임 인정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1.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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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당 각 10만원씩 배상 판결
법원이 2014년 1월 개인정보 유출을 발생시킨 카드 3사(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22부, 박형준 부장판사)은 2014년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해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이들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카드회사는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고,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2013년 6월경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는 관리·감독 소홀로 1억4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이 사실이 2014년 1월에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돼 약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이들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카드는 추후 판결문을 송달받아 살펴본 후 입장 발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는데로 법리를 검토한 후에 회사차원의 법적대응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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