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거래정보 등 정식요청…필요시 세무조사도 참여
상대국 기업의 금융·과제 정보 확인 가능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마카오 측에 협정 체결을 제한한지 2년여 만에 조세정보교환협정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마카오 조세당국과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정이 합의되면서 양국은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게 되고, 필요에 따라 상대국의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제공 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불복 결정 등에 관련된 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향후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우리 과세당국은 마카오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기업의 금융·과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조세회피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환된 정보를 과세행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18개 국가와 양자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을 강화하고 조세행정 공조협약·금융정보자동교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글로벌 역외탈세 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마카오 측에 협정 체결을 제한한지 2년여 만에 조세정보교환협정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마카오 조세당국과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정이 합의되면서 양국은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게 되고, 필요에 따라 상대국의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제공 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불복 결정 등에 관련된 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향후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우리 과세당국은 마카오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기업의 금융·과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조세회피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환된 정보를 과세행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18개 국가와 양자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을 강화하고 조세행정 공조협약·금융정보자동교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글로벌 역외탈세 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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