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진에어 사고, 결국 모두 인재
제주항공·진에어 사고, 결국 모두 인재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1.2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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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공사에 위반 건별 운항정지 7일 행정처분 내려
“안전이 바로서지 않은 항공사는 시장에서 존립하지 못하게 할 것”

지난해 12월과 지난 3일 각각 객실여압 이상과 출입문 이상으로 운항 중 회항했던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주항공·진에어 안전장애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책임을 물어 각각 자격정기 30일과 해당 항공사에 위반 건별 운항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7C101편 여객기(B737) 조종사는 이륙 전·후·1만 피트 각각 3차례 확인하도록 돼 있는 ‘엔진 블리드 스위치(기내 공기를 공급해 공기압을 조절)’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만 피트 상승 후 객실여압 경고음이 발생했지만,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 승객의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진에어의 경우 운항 전 센서결합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지만, 정비사는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 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운항 후 ‘전방 좌측 출입문 경고등’이 점등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조종사는 충분한 고장탐구 없이 단순 경고등 이상으로 판단해 운항을 재개했고, 정비사 또한 해당 결함 정비를 이월처리 하는 등 운항규정을 미준수했다.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에서 이륙해 30분 만에 회항했던 지난 3일 사건은 정비사가 정비이월 조건에 따라 출발 전 출입문의 정확한 닫힘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조종사 역시 이륙 후 해당 출입문에서 굉응이 발생하고 바람이 샌다는 객실승무원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센서이상으로 판단해 여압계통만 확인하고 계속 상승하는 등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모두 인재였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문제가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안전투자 미흡, 안전문화 미성숙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 정비사 12명씩 보유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 심사를 통해 인력수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부품 고장 등에 대비해 제 때 정비가 이뤄지도록 예비 엔진·부품과 대체 여력기를 보유하도록 하고, 인천공항 내 LCC 합작 격납고와 김포 FBO 시설을 활용해 전용 격납고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LCC의 안전도를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노선권 배분 등에 활용함으로써 LCC의 자발적인 안전경쟁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이 바로서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 취소 등 엄중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존립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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