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7일 여권 일각에서 불거진 '세종시 국민투표론'에 대해 "세종시 수정안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여권이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하나가 국민투표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서 국가 안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법사항, 즉 국회에서 법률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선 입법을 예고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 입법안을 내놓기로 돼 있다. 그것만으로도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여론이 있다고 해서 헌법과 법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면서 "만일 헌법과 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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