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 도입
임대관리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 도입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2.0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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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 신뢰성·투명성 제고…고부가가치산업 육성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
소비자 피해 구제 ‘안심 거래 서비스’도 마련

정부가 부동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부동산거래 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도 연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산업은 GDP의 약 8%를 차지하고 산업의 총 매출액 50조원, 종사자 수만 41만명이나 될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다.

게다가 종사자 수가 10인 이하인 사업체가 93.4%로 타 산업에 비해 영세하고, 1인당 매출액도 1억5,000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저금리와 주택보급율 증가, 가격 안정으로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 및 임대부동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업역간 칸막이가 높아 제공되는 서비스도 개별서비스에 치중돼 있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임대관리 등 종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관련 정보 미공개, 부동산 거래 시 안전 담보장치가 미흡해 신뢰도·투명성도 떨어진다.

부동산산업의 전체 매출에서 임대관리업 등 종합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38.3%이지만, 영국은 80.4%, 미국은 74.6%에 이르고 일본도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부동산 투명성 지수는 102개국 중 멕시코(41위)보다도 낮은 43위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 인증제 도입 모델(안)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 컨설팅, 임대관리 등 개별업체가 각자의 업역을 유지하면서 서로 연계해 소비자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네트워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족인 평가·관리를 통해 인증의 실효성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산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 외 특별한 거래안전 담보장치가 없고, 중개협회의 업무보증한도가 연 1~2억원으로 낮아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원활한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3자가 거래를 중계하는 ‘에스크로’가 있기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수수료가 높아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정부는 공신력 있는 은행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권원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를 낮출 계획이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소유권 등 관련 권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 신규통계 발굴 등 공신력있는 부동산 통계를 발굴해 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투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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