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종합검사’대폭 축소…폐지까지 검토
금융회사 ‘종합검사’대폭 축소…폐지까지 검토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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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컨설팅 성격 ‘건전성 검사’ 대폭 확대
금융감독원이 사후감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종합검사를 올해 대폭 축소하고, 더 나아가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대신해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는 지난해에 비해 4배에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개혁 및 금융감독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율과 창의, 신뢰, 역동성’을 3대 기조로 삼아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9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검사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율적인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뿐만 아니라 여타 업권의 약관규제 방식도 사후감독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가격·배당 등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행정지도는 사전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한편, 엄정한 사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종합검사는 지난해(15회)보다 대폭 줄여 최소한으로 실시(5회 내외)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지난해 하반기 108회 실시했던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는 올해 400회 내외로 대폭 확대하고, 준법성 검사는 조치 필요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 상시 모니터링, 신규 금융상품의 사후감리, 사후조치(금융회사 자율조치, 현장검사 등) 등의 단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판매중인 상품의 민원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상품감리협의회를 설치해 사후감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리스크요인 조기 포착을 위해 비계량정보 및 상시감시지표를 확충해 상시감시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경영 혁신, 신상품 개발 등 금융회사의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의 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의 권한, 실무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높이고, 금융회사 검사부 직원에게 금감원 검사아카데미를 개방하는 한편, 영세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문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자산 2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자율처리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캐시백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의 현금 지급 및 인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 및 투자, 보험상품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의 실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을 지속하고, 순환근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3년 내외)해 성과에 연동되는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 쇄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정비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장 등과의 쌍방향 소통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계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3월 중에는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을 발표하고, 금융업권별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금융관행 개혁문화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원자율처리 활성화, 1사1교 금융교육 등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5대 금융악 척결 노력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불법·부당 금융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 새희망홀씨의 공급 확대를 지속 유도하고, 제2금융권 이용자의 성실상환정보 등을 반영하는 등 서민·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계부채와 관련,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취약업종, 부실우려 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채권금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불필요한 공시는 대거 줄이는 대신 금융투자회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점검하고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오류에 취약한 4대 중점 테마감리 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테마감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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