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자금 지원
중소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자금 지원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2.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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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내외 중기 지원, 20억원은 벤처기업 전용
작년 대비 11% 증가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의 사업화·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또는 대학·출연·공사(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상용화할 수 있도록 70개 내외 중소기업에 205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1%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존에 지원 중인 27개의 계속과제 외에 오는 3월 17일까지 공고를 통해 과제를 접수받아 4월에 선정평가 등 과정을 거쳐 약 40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도 확대해 중소기업에게 과제당 총 연구기간 4년 내에서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분야 시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벤처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 참여조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다.

또한 터널·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교통사고 등 생활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현안해결 및 사전예방이 가능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 사업화’ 분야를 신설하고 6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술로 인한 누적 매출규모는 약 1,480억원으로, 정부출연금 투자대비 9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올해 신규과제공모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구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기술의 공공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설명회·상담회를 열어 홍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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