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임금 평균 4.6% 인상…연말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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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가 9개월만에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하고 임금피크제를 연말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5일 ▲임금인상 정액 1,180원+정률 2.76%(평균4.6%) ▲임금피크제 2016년 단체교섭 합의 후 2017년 도입 ▲품질향상격려금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공동선언문 및 노사공동실천합의서’를 채결해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회사 경쟁력 제고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15일 무기한 4시간 부분파업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12일 ‘2015년 임단협 제34차 본교섭’에 나섰지만, 임금피크제 도입과 품질향상격려금 명목의 일시금 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하지만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정상화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었고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39일간 이어진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돼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노사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합의안을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는 장기 파업의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2009년 4분기 이후 5년 반만에 영업적자를 보였고, 지난해 실적 또한 1,5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 급감했다.
이번 잠정합의로 금호타이어는 연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다. 노사는 18~19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임단협이 최종 타결되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마련으로 경영정상화와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노조 측과 성실하게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특히,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업계에 도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사례를 참고해서 합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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