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 ‘서비스산업’ 육성 본격화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2.1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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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네거티브 심사방식 도입…각종 투자애로 해소 ‘방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일단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야할 것만 살려야 한다”며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청와대)

양재·우면 등 기업 R&D특구 지정…규제 풀어 6.2조원 투자 유치
공유경제·헬스케어 산업 육성…모바일 플랫폼·ICT기술 적극 활용

정부가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각종 규제를 없애 투자의 물꼬를 틔운다.

정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하고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며 규제 네거티브 심사방식 도입을 주문하고 “이목지신(移木之信)의 고사처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지신(移木之信)’은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商鞅)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 오십금(五十金)을 주겠다고 한 다음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 즉시 그 약속을 지켜 백성들에게 믿음을 얻었다는 고사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스포츠·공유경제·헬스케어 등 서비스 시장 개척과 기업의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현장대기 중인 6건의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유경제, 헬스케어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 개척해 내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로 새만금사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양재·우면 일대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3조원 투자효과

정부는 먼저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 당장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3조원의 R&D 관련 투자를 창출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민간기업 R&D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우선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300여개의 대·중소기업 R&D시설이 들어서있고 서울 시내 위치하기 때문에 우수인력 유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판교 테크노벨리 등 인근 지역과의 연계·확장성·광역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에는 삼성전자연구소를 비롯해, LG전자연구소, KT연구소 등 대·중소기업 280여곳이 R&D시설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지만 그동안 이런 조건을 활용한 개발이나 연구시설의 신·증설에는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다. 해당지역 일대가 주로 자연녹지이거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50~200%)으로 설정돼 있어 시설을 확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양재IC 인근에는 R&D공간 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부지가 존재하지만,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돼 용적률이 100% 이하로 묶여 있어 개발이나 부지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서초구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이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이 특구에서 R&D관련 시설을 신·증설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하는 등 규제특례와 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지원하고, R&D특허 우선심사, 외국전문인력 비자 간소화 등을 통해 인력유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CJ E&M은 지난해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일대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해 테마파크와 호텔, 공연장 등 한류 문화콘텐츠시설을 갖춘 약 30만㎡(9만평) 규모의 ‘K-컬쳐벨리’ 조성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부지 내 경기도가 소유한 약 24만㎡(7만평)의 공유지의 대부 가능기간이 불확실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유재산법산 서비스업은 대부기간이 5년이고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최대 10년이다. 투자를 결정하기 힘든 조건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 2분기까지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도 공유지를 활용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공유지 20년 대부 및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충남 태안군에 고속주행 시험로, R&D센터, 관광객 전용 드라이빙 센터 등을 갖춘 152만㎡(46만평) 규모의 ‘타이어 주행시험 센터’를 만들려고 했다가 중단했다.

해당 부지가 기업도시 지정 당시 식량위기 등 국민경제상 필요한 경우 사업지역 상당부분을 농지로 환원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과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월까지 시설투자를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변 여건과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기업도시 지정 당시 설정된 농지 환원면적을 조정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했다. 관련 규제가 풀리면 2017년 3,000억원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 ‘집·차 나눠쓴다’…공유경제 활성화

일반인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돈을 받는 행위로 합법화된다. 또 필요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을 잠시 빌렸다가 반납하는 차량공유분야도 활성화된다.

집이나 차, 재능 등을 공유하고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어져 온 경제불황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빠르게 확산됐다. ‘공유경제’의 세계시장규모는 2010년 8억5,0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억 달러로 불과 5년 사이 10배 넘게 급성장했다.

특히, 공유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버(Uber, 기업가치 510억 달러)’, ‘에어비앤비(AirBnB, 기업가치 255억 달러)’ 등 일부 기업은 단기간 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에어비앤비’는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으로, 지난 2008년 미국에 설립돼 191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 200만개 객실을 확보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만 4,000만명이 이용해 지금까지 7,000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분기 중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부산·강원·제주 등 규제 프리존에 연간 120일 한도로 거주 중인 주택(연면적 230㎡ 이상,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공유 민박업’을 우선 도입하고, 도입 경과 등을 반영해 내년 6월 ‘숙박업법’을 국회에 제출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량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에게 제공하고 주차공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쏘카’나 ‘그린카’와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각각 4만명, 12만명이던 회원수는 지난해 135만명, 120만명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기존 렌터카업체는 몇 시간 단위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차를 빌리고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들 업체는 모바일을 통해 분 단위로 차량 예약이 가능하고 자신이 위치한 지역 인근에 주차돼 있는 업체의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도시·20~3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런 빠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운전자의 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과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차량 대여의 용이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면허정보 조회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용자의 면허보유 여부 외 다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면허정보제공범위 때문에 운전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서비스 특성상 실시간으로 면허정보시스템에 자동접속이 필요하지만 시스템 과부하 등의 우려도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3분기 중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정보제공 범위도 면허종류와 면허정지 여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도 2분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던 문제도 유권해석을 통해 업체에 대한 공영주차장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량공유 전용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7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개척…헬스케어 산업 육성

고령화·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업과 같은 헬스케어 산업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헬스케어 산업을 주요 혁신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규제 개혁과 R&D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혁신 의약품·의료기기의 허가기간을 단축했고, 일본은 ‘재상의료법’ 시행 등을 통해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재생의료 승인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7개중 4개가 우리나라 제품이고, 세계 최초고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의약품) 상용화에 성공했을 정도로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경쟁력과 세계적 수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의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영역 창출을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그레이존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를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3분기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또한 신기술·융복합 등으로 인해 법령·지침 등의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레이존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밖에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월까지 합리적 약가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 성과평가를 거쳐 일몰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책도 추진된다.

■ 대(對)중국시장 진출 교두보…새만금, 규제특례 지정

글로벌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중국의 내수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본 도레이첨단소재, 미국 대체천연가스깅업 등 양질의 기업 유치라는 성과를 달성한 새만금이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되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 합의에 따라 새만금에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대(對)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기업의 규제완화 제기사항은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새만금청에 대해 새만금 지역 내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면 새만금청은 기업의 진입 장벽 및 활동제약으로 작용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관 부처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에 국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를 허용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시켜 설비투자보조율을 최대 10%p까지 올리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나 외국에 진출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토지 매입비와 설비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건축·소방·전기·환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 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등기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까지 인근 시·군 간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지역부터 행정구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만금 미개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초기 3년 50%, 이후 2년 25)간 감면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사업시행자에 최대 100년간 임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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