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 선언문’ 서명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 선언문’ 서명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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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상대국 거주자 금융정보 수집 정보 교환
역외탈세 방지 및 역외탈루 소득 추적 실효성 제고 기대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 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선언문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내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20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은 2014년 10월 역외탈세방비·국제적 납세의무 촉진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안 51개국이 체결했으며 현재 9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스위스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때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돼 역외탈세 방지·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금융정보는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취하는 방식으로 교환되고, 정보교환 대상은 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 식별정보, 계좌정보, 계좌잔액, 이자·배당·기타 소득 등 금융정보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에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추가된다.

한편,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기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들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 거래법상의 가산세·과태료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고기간까지 자진신고하지 않는다면 역외 탈세정보를 활용한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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