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갑질’…공정위, 과징금 부과
인천공항공사 ‘갑질’…공정위, 과징금 부과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2.2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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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여객터미널 건설…부당하게 공사비 깎고 설계책임 떠넘겨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자기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인천공항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다른 11개 국가·지방 공기업들과 함께 2015년도 공기업 조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인천공항이 이같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2013년 11월 ‘실시 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한 후 기술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감액했다.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이란 입찰 참가자에게 발주자가 제공한 원안 설계서를 보고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제안을 하도록 해 이를 평가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인천공항은 시공사(한진중공업)가 자신이 제공한 원안설계보다 약 23억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하자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면서도 공사비는 원래의 설계금액이 아닌 23억원이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한진중공업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을 뿐인데, 제안도 거절당하고 공사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해당 공사는 2014년 5월 28일 계약이 체결된 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7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인천공항은 한진중공업이 제안하지도 않은 설계부분도 한진중공업이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공과정에서 설계 오류,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해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즉, 한진중공업은 자신들이 기술제안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설계 오류나 누락 등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설계 오류나 누락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규장하고 있다.

공항 내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도 포착됐다.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가격 관리를 위해 가격 신고·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범위를 벗어나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을 인하시켰다.

아모제, ECMD, BKR 등 3개 사업자들은 신고·승인 가격대로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품목의 판매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일하도록 했다. 워커힐 운영 한식당의 경우 환승호텔 같이 식음료 사업과는 관계 없는 상품의 요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식음료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등의 부당 간섭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2011년 3월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켜 사업자의 피해를 야기시켰다.

공정위는 인천공항의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하고 과징금으로 3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공분야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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