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유연근무 확대,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개선 | |
정부는 18일 대통령주재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이란 근로자의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택적 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로제, 장기휴가제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으로 단시간근로 비중이 저조하고, 다른 유연근무제도 도입과 활용비율도 낮은 편이다. 특히 다른 oecd 국가(평균 66.5%)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는 63.8%에 그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형 유연근무제의 확산이 필요하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해 민간에 확산, 민간부문에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 제도적으로는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하고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 말 전 기관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올해 90명의 단시간 상용직업상담원을 채용하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근로형태를 2,000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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