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3개월→2개월 단축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3개월→2개월 단축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3.08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일환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하고, 시장선점을 위해 일각을 다투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허가신청 접수는 격월에 1번씩으로 단축하고 허가심사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심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는 연 3회 시행됐으며 심사기간은 3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지난 1월 12일 발표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의 후속조치로, 위치정보 허가심사가 격월에 1번씩 시행되면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사업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55개 사업자가 있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첫 번째 허가신청 접수는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이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며 된다.

허가신청 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방통위 의결 등의 허가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신청 접수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