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가장 많아
롯데,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가장 많아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3.1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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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제도 실효성 확보 이행여부 강화
총 172개사에 과태료 8억1,500만원 부과

경영권 분쟁으로 안팎에서 잡음이 많은 롯데가 최근 4년간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기업집단 소속 397개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2개사에서 공시 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총 8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당시 2년 연속으로 지정된 모든 기업집단 60개의 소속회사 1,653개 중 약 1/4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점검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집단별 순차 점검 대신 2014년부터 4년 점검 주기를 설정하고 전체집단 대상으로 집단별 소속회사를 대표회사 포함 1/4씩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대상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 대상 397개사 가운데 상장사 및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284개사이다.

점검결과 44개 기업집단 143개사(36%)에서 총 316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유형은 주로 누락공시(253건, 80.1%)였고, 지연공시 39건(12.3%), 허위공시 20건(6.3%), 미공시(4건, 1.3%) 등이 있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등 운영현황 165건(52.5%), 계열사 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관련 수치 기재 오기 72건(22.8%)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의 경우는 29개 기업집단 66개사(23.2%)에서 97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늦게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등 임원 변동사항 관련 위반이 70건(7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총 55건 위반(상장사 위반 43건, 비상장사 위반 12건)으로 공시의무를 가장 많이 어겨 총 1억3,5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롯데상사는 이사회 운영과 임원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2,86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비상장사인 호텔롯데와 CS유통, 롯데DF글로벌 등은 주식보유 변동 등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점검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기재 오류나 단순 누락 등이 대부분”이라며 “위반건수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동안 담당자 교육이나 시스템 강화를 통해 올해 작년보다 위반사항이 80% 정도 줄어든 것”고 말했다.

이어 “5월까지 관련 분야에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있을 수 있는 누락이나 기재 오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LG와 GS가 각각 25건으로 롯데의 뒤를 이었고, SK(12건), 포스코(10건) 등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 롯데 다음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위반회사 비율이 4.1%p 감소했다면서 “공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 점검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 S-Oil, 아모레퍼시픽, 한진중공업 등은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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