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개성공단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3.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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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이자 1.5%로 인하
정부가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대체공장, 수도권에 투자 시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이자를 특별대출 금리수준인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보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지원팀 아래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주재근로자들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 하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시행하는 지원 이상의 강도 높은 패키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돕고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고용유지조치도 수월해지고, 이미 실직한 근로자들의 복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Ⅰ’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전 대책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Ⅱ에 비해, 10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또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 중에 있으나,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 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등에 따른 공장 신·증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인접지역 지원비율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입지매입비를 9%에서 19%, 설비투자비는 기존 11%에서 21%,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매입비를 0%에서 10%, 설비투자비는 8%에서 18%로 각각 10%씩 상향 조정된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 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대출 실시 이후 제기돼 온 기업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먼저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돼 연간 4~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영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개선해 대출가능 금액을 늘리고,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중기청)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우려를 유발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시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석 및 강조사항으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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