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LTE 무제한’ 보상 개시
이통3사, ‘LTE 무제한’ 보상 개시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3.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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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범위 및 실효성 확보 등 구제안 마련


이동통신 3사의 실제와 다른 ‘LTE 무제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된다.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LTE 무제한’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절차를 개시해 90여일간 이통 3사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표시·광고 방식의 개선 방향, 소비자 피해구제의 범위 및 실효성 확보방안 등 구제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구제안을 통해 이용자들은 데이터, 음성·문자사용, 부가·영상통화 초과사용량에 대한 환불을 받게 되고, 보상 규모는 통신사별로 SKT 2,037억원, KT 882억3,000만원, LG U+ 1,135억원으로 총 4,0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요금제별로 데이터·음성·문제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표시광고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무제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데이터의 경우 기본 사용량을 초과하면 속도에 제한이 있고 ▲얼 10,000분 등 음성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과금·부가영상 통화료를 별도로 받아왔다. ▲하루 500건 이상 문자를 사용했을 때도 사용제한이나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

또한 배경화면과 구분하기 어려운 색이나 작은 크기의 자막을 짧은 시간 노출하는 등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의 오인할 여지가 많이 있었다.

이통3사는 앞으로 요금제와 관련된 광고를 할 때 데이터, 음성, 문자 등에 사용한도가 존재하거나 제한사항이 있으면 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영상 통화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들(약 736만명)은 각 통신사로부터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각 통신사별 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기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 특정한 보상대상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다른 보상 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에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기간 가입자에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에 1GB를 제공하고, 쿠폰을 제공받은 이용자는 15일 이내 등록해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각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쿠폰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SKT 약 1,518억원(382만명), KT 약 558억원(130만명), LG U+ 608억원(225만명) 수준이다.

문자나 음성 초과사용량 과금에 대한 환불은 데이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금된 금액 모두를 환불한다.

▲ 각 통신사별 문자·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기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의 방법을 통해 환불이 이뤄지고, 통신사를 해지했거나 변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을 진행한다.

다만, 통신사를 해지하거나 바꾼지 6개월이 넘은 이용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택배업, 콜택시업, 대리운전업, 신용카드 배달업, 퀵서비스업 등 생계형 다량이용자도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부가·영상통화 요금제에 대해서도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이력이 있는 약 2,508만명에 대해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 각 통신사별 부가·영상통화 무제한 요금제 광고기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이후 가입자 30분이고, 이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 규모는 SKT는 902만명에게 518억원, KT는 580만명에 317억원, LG U+는 1,026만명에게 527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이통3사는 LTE 데이터 쿠폰 또는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자 중 3사 간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신청을 하면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고, 통신사 변경 6개월이 넘은 경우라면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통3사는 보상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사벼로 피해구제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되면 1~2개월 이내에 실행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안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릐 최초 활용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구제조치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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