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0% ‘구글세’ 제대로 인식 못해
기업 80% ‘구글세’ 제대로 인식 못해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3.2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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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BEPS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한다”
글로벌기업들이 발생한 수익을 조세율이 낮은 특정 국가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이른바 ‘구글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BEPS’에 대해 우리기업 10곳 중 8곳은 제대로 된 인식이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21일 BEPS 관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업 의견 수럼 등 지원 업무를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설립한 ‘BEPS 대응지원센터’의 첫 사업으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기업 186개사 중 81%는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이해도 및 준비상황(응답기업 186개사) .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특히, 2015년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매출액 1,000억·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 500억 초과) 108개사를 대상으로 추가로 진행한 설문에서,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대해 ‘향후 준비예정’이라고 답했고, ‘외부 전문컨설팅’을 받는다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로, 주요국들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정보 및 거래 관련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받고 있다.

전경련은 현재 기업들의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BEPS 관련 법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국제조세환경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10대 기업 해외매출 비중(2014).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국내·외 법인 등 관련기업 간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인 ‘이전가격’과 관련한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의무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기업의 원천지국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5곳이 시스템과 인력 부족을, 2곳은 기업정보의 과다제출이라고 답해 기업의 준비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간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인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해, 기업 10곳 중 8곳이 현행 신고기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A대기업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BEPS관련 신고 서류 제출기안이 우리나라와 다른 곳도 있다”며 “이에 따라 해외법인의 경우 한국과 원천지국에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다론 시기에 두 번이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료 제출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B의 경우 “우리회사 세무팀은 법인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처리와 서류 준비로도 일손이 부족한데, BEPS관련 국제조세업무가 늘게 됐다”고 부담감을 토로했다.

한편, ‘BEPS 대응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애로수렴 및 정책반영’이 43.5%로 가장 많았고, ‘보고서 신고·제출가이드’ 36.1%, ‘현지 조세업무 자문’이 11.1%로 뒤를 이었다.

C기업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에 보고서 제출양식은 있지만, 구체적인 작성 예가 없어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컨설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작년 11월에 G20의 BEPS프로젝트가 최종승인되고,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다”며 “BEPS는 국제적인 공조 프로젝트이므로 우리 글로벌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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