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 U+ “SKT-CJ헬로비전 합병 승인돼선 안 돼”
KT·LG U+ “SKT-CJ헬로비전 합병 승인돼선 안 돼”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3.22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와 LG U+가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신중한 심사를 촉구하며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22일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수합병 건은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인수합병 심사 간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반영 ▲충분한 심사 기간 ▲소비사 손실 확대 감안 등 3가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와 LG U+는 먼저 최근 공개된 KISID(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만큼, 공정위가 이번 평가와 3월 말 공개 예정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은 50.3%, 가입자 수 점유율도 49.4%로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 42.2%보다 높았다.

또 1위와 2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는 2013년 약 1조8,000억원에서 2014년 약 2조2,000억원으로 더 벌어졌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시장 점유율은 51.1%로 이동시장 점유율 49.4%를 상회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화될 것임이 이번 정책연구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공정위의 합병 심사보고서가 시장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다시 작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충분한 심사기간을 두고 합병 승인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요구이다.

KT와 LG U+는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인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고 공정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심사결과를 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영국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BT와 이동통신사 EE의 인수를 11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스인했으며, 홈페이지에 합병심사 진행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을 공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DoJ)와 함께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 간 합병을 14개월 간 조사한 다음 불허 결정을 내렸다. AT&T와 디렉TV 합병심사 때 FCC는 13개월 이상 합병의 영향성을 검코하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양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간 합병으로 방송통신시장이 SK텔레콤 주도의 독과점 시장으로 변하면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제한받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학계의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결합상품 가입추세와 전환율을 추정해 시장을 전망한 결과, 3년 후인 2018년에는 이동통신 점유율이 56.1%,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36.9%, 유료방송 점유율 30.6%로 모두 1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KT와 LG U+는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만약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다시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전체 경쟁상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기업결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심사 마감일은 이번 달 말이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합병심사를 65일 만에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